내용 | 안녕하세요?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3층 야외(데크) 휴게소에 설치된 완강기 관련 문의 입니다. 1)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설치한 것인지요? 2)법적으로 설치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설치한 것 인지요..?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의 사항으로는 완강기가 설치했으면 목적이 있을텐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보입니다. 설치한 곳이 화단내에 화초(?)들 속에 있어 외관으로 알수도 없고 내용물도 녹이 슬었습니다. 주변 정리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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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북수원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완강기는 2006년 개관당시 설치한 소방시설로써 소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시설 재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031-228-477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