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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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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음료 반입의 상세 정의 요청
작성일
20240314
작성자
윤**
조회수
93
도서관에 물어보세요 게시판의 내용과 답변을 보여줍니다.
내용 2층 도서관 내부 시설에 뚜껑이 달린 페트병의 냉커피를 들고가 마시며 이용하는 와중, 이용자 한 분이 커피를 들고오신 것으로 추측되는 분들 자리를 돌아다니시며 반입이 안된다고 커피 마실 자유를 제한하셨던 불쾌한 기억이 오늘 문득 떠오릅니다. 도서관 정숙상황에 본인이 폐 끼치는 것은 상관없으신 눈먼 정의의 사도로 보였지만, 글쎄 도서관 내부에 페트병에 들어있는 냉커피 반입 및 섭취가 안되는 건가요? 카페에서 종이컵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매여울도서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에 담긴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단, 알코올 음료 제외)
다만 테이크아웃 용기 및 캔, 종이컵 등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용자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한 경우 1층 어린이자료실(031-228-3570) 및 안내실(031-228-3571)로 연락주시거나 직원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31-228-3564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