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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부금 관련 Q&A
작성일
2022-07-04
Q. 일반인이 도서관에 기부금이나 물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도서관법 제9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고, 도서관은 이를 접수할 수 있음

Q. 작은도서관에서 정식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야 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방법
1단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 발급
2단계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신청
3단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 지정 단체로 추천

그러나 공익목적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없이 처리할 수 있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제2호 다목(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기부금 범위 확인
-기획재정부(moef.go.kr)-법령-고시/공고/지침-고시[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43번.「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A-2.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작은도서관☞기부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

2단계 작은도서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2서식]

3단계 작은도서관☞국세청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신고[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5호의 3서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달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자료출처☞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smalllibrary.org)>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中
법령 및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 전화 국번없이 126번 – 법인세 담당에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