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이란 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며 독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생활친화적인 문화공간입니다.
시설 및 자료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별표2 및 별표6]
시설 | 도서관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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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면적 | 33㎡ 이상 | 1,000권 이상 |
작은도서관 등록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제5항, [별표1]
안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소방시설의 설치 | 소화설비 | ·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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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 ·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11층 이상은 제외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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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
1단계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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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담당자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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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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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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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지원팀 전화: 031-228-4712 |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서식다운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2.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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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시설명세서 | 서식다운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2. 12. 8> |
작은도서관 현황표 | 서식다운 | 도서관 등록 및 변경 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서식다운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개정 2019. 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