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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 공고
『도서관법』제36조(등록 등)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3항을 위반하고 도서관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동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행처분의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9. 13. ~ 2025. 09. 27. (15일간)
2.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36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3. 처분사유 :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변경사항 미신고
4. 처분대상자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