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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사전통지(청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서관법』제36조(등록 등)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제3항을 위반하고 도서관 시설의 전부 철거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동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 제50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18. ~ 8. 1.(15일간)
나. 공고대상: 수원 다문화도서관 지○○○○(대표 : 이○연)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라. 청문장소: 수원시청 법무담당관실 청문장(별관 5층)
마. 청문일시 및 유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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