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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서관법』제36조(등록 등)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제3항을 위반하고 도서관 시설의 전부 철거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동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6. 13. ~ 2025. 06. 27. (15일간)
2. 공고대상자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