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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및 2024년 교육실적 제출 요청
○ 「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해당 교육 의무 대상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어 작은도서관 구성원들이 누락되는 일 없이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 및 교육이수증을 2025. 5.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기간 : ‘25. 1. 1.부터 ’25. 12. 31.까지 /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 작은도서관 운영자(대표자 및 운영담당자)
다. 교육방법 ([붙임1]의 ‘25년 기준’: p.6~10 참조하여 교육 수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라. 제출방법 : 결과보고서 문서24 혹은 담당자 이메일(nho1028@korea.kr) 제출
"24년도 결과 : [붙임1] p.14-18 참조하여 작성(수료증 등 증빙자료 첨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년 의무 교육 이수 이행에 철저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