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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1차)」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23
첨부파일1
공시송달공고[시정명령(1차)].hwp
도서관법」제36조(등록 등)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을 위반한 작은도서관에 시정명령(1차) 통보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도서관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1차)」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4. 22. ∼ 2025. 5. 6. [15일간]
다. 법적근거 :「도서관법」제36조(등록 등)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