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 점검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_작은도서관
1. 도서관정책과-11193(2024.7.30.)호 및 청년청소년과-7138(2024.4.6.)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라 청소년이용시설(시민회관, 도서관, 공원 등) 종사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실태 조사를 시행하오니, [붙임1_대상자 명단]서식을 작성하여 24. 9.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 점검 대상
- 작은도서관(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봉사자의 경우,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실비 지급 봉사자 포함)
○ 제출 사항
- [붙임1_점검대상자 명단] 작성후 제출
- 범죄 전력조회 본인 동의서는 불필요(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의 4호)
○ 제출 방법 : 문서24 또는 담당자 메일 제출(shhy62@korea.kr)
○ 제출 기한 : 2024. 9. 10.(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