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가. 이수기간 : ‘24. 1. 1.부터 ’24. 12. 31.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 작은 도서관 운영자(대표자 및 운영담당자)
다. 교육방법 ([붙임1]의 ‘24년 교육 이수기준’: p.6~9 참조하여 교육 진행)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라. 제출방법 : ‘24년도 실적 입력’ 관련 공문 시달 시 각 기관에서 교육 실적 등록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마. 아래의 방법으로 교육이 운영되었을 경우만 ‘교육이수 인정’
1) [(원격) 인터넷 강의 수강]
①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
< `24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1. 아동권리보장원(신규) : https://edu.ncrc.or.kr
2.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http://sll.seoul.go.kr
3.경기도GSEEK : https://www.gseek.kr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수강 시 자동실적등록 될 예정으로
적극 활용
※ 교육명 :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②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③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2) [(집합) 대면 강의 수강]
①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②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3) [(강사) 강의 수강]
①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자가 강의를 진행해야 하며, 강사의 자격
기준은 교육운영 담당자가 확인하고, 강사자격 기준이 충족되는지 불확실 할때는
지자체의 소관과 담당자가 확인
② 강사가 집합(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등 강의 가능

바. 문의처 : 수원시 도서관정책과(031-228-4712)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