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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1. 경기도 도서관정책과-5301(2023.5.15.)호 및 수원시 도서관정책과-13733(2023.8.14.)호와 관련입니다.
2.「청소년성보호법」제57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실태 조사를 시행하오니, 작은도서관에서는 [붙임2_대상자 명단]서식을 작성하여 23. 9.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대상
- 작은도서관(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봉사자의 경우,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실비 지급 봉사자 포함)
○ 제출 사항
- [붙임2_점검대상자 명단] 작성후 제출
- 범죄 전력조회 본인 동의서는 불필요(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의 4호)
○ 제출 방법 : 문서24 또는 담당자 메일 제출(bluesea8@korea.kr)
○ 제출 기한 : 2023. 9. 1.(금)까지
○ 문의 부서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지원팀 ☎ 031-228-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