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도서관에 물어보세요| 내용 | 도서관 휴관일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일이 주말, 공휴일 등과 겹치는 경우에 국경일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로 날짜를 추가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한림도서관의 휴관일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천절(10월3일)을 예로 들어보면, 한림도서관의 휴관일은 금요일로 10월2일(금)을 쉽니다. 그리고 10월 3일(토)은 국경일이라고 쉽니다. 원래 토요일은 휴관하지 않는 날인데 국경일이니까 쉬는 날로 된 겁니다. 10월 4일(일)은 정상적으로 오픈을 했다가 다시 10월 5일(월)은 대체휴일이라고 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10월 3일 개천절 당일에 휴관을 했는데 왜 대체휴일을 다시 휴관을 하는 건지요? 그럼 개천절을 두 번 쉬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이 토요일이어서 개천절 당일에 오픈을 했다면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행의 휴관방식에는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을 2번 보내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러한 휴관일 결정이 어떠한 규정의 근거에서 나오는 건 지 입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규정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그냥 결정한거라든지요.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이 된 건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직원분들이야 하루 더 쉬시면 좋겠지만,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소중한 자산이 아니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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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한림도서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휴관일 규정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천절은 공휴일 규정상 국경일에 해당하므로(공휴일 규정 제2조) 해당일은 공휴일로 보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서관은 공휴일에 휴관합니다. 2. 개천절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토요일) 자체가 공휴일이므로 휴관하며, 또한 공휴일 규정의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로 인정되어 휴관하게 됩니다. -근거법령-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정기휴관)> ②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제3조(대체공휴일):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031)5191-133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