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림도서관소장님께(규정위반 노트북이용자의 독서방해관련) 안녕하세요, 도서관을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트북문서타이핑작업 지정좌석에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책을 쾌적한 환경에서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2.18. 열람실 창가쪽에서 책을 보게되었습니다. 오후7시 30분 2층 옆자리 2명이 나란히 노트북을 가지고 타이핑을 계속 하였습니다. 잠깐 치는 타이핑이 아니라 문서작업을 위한 타이핑으로 30분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이 좌석은 노트북전용좌석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도서관 이용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참았습니다.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타이핑소리에 무관한 사람보다 피해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하면 싸울까봐 1층가서 데스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 2층에서 노트북사용해도 되나요? " "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규정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림도서관에 열람실 책상에는 "문서작업 노트북 사용 금지 그림" 과 "1층과 지정된 노트북석 "및" 1층에서 준 무소음키보드마우스 그리고 키스킨을 사용하라고 써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직원은 안내하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신경을 안쓰고있습니다. 한림도서관 직원 중 누군가 한명은 2층에서 독서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문서타이핑작업은 노트북좌석이 아닌 곳에서의 타이핑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림도서관에서 만든 노트북전용좌석착석 및 무소음키보드마우스 대여 그리고 키스킨을 같이 사용하도록하는 규정을 지키도록 계도 조치를 해야합니다. 직원들은 "및"을 "또는" 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8조(도서열람자 준수사항) 도서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2.01.06) 제9조(열람의 제한) ① 소장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열람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개정 2012.01.06) (개정 2013.08.09) <삭제 202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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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한림도서관입니다. 먼저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림도서관에서는 디지털코너 쪽 5개의 테이블을 문서작성전용좌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문서작성전용좌석 안내를 더 눈에 띄게 부착하고 직원 교육 또한 실시하여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시 안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림도서관(031-228-4860)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림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