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답변 주신 내용 잘 봤는데요.. 제가 그날도 휴계실에서 저희와 같은 가족을 몇분 봤다고 했었습니다. 잠시 있었는데 몇분이면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것은 기존 제도가 불합리 하니 고려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 입니다. "수원시의 전체 도서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니 안된다." 이 제도는 누가 어떻게 만든건가요? 공무원들이 어른도서와 함께 일괄적으로 만든 비효율적인 rule 이 아닌가요? 도서예약제도는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어린이 서적을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는 건데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광교푸른숲 도서관입니다. 다수가 보고싶어하는 도서는 이용에 지연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빈번하게 이용되는 도서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학습만화"로 특정하여 대출제한을 할 수는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도서관 열람규칙 제11조에 따라 1회원이 7권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규정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정책과(031-228-4802)로 문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