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그나마 주차 가능한 진입로에 차 진입 문제 없게 세우고 도서관 이용했었는데 진입로 양쪽에 주차 방지 봉이라니요.. 그것마저 막은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주차장을 좀 확보해서 설계를 하던가 요즘같은 일사병 걸릴 날씨에 한참 떨어져 있는 공원 주차장 매일 돈 내고이용하란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 세금으로 지은 도서관 도보 가능 이용객들만 이용하란거예요? 논리적 타당한 답변 올리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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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주차장 협소한데 진입로 양옆 주차도 막다니" 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우선 불편을 드린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진입로를 막은 이유는 주차 민원으로 인한 수원소방서에서 접수되어 이의119센터(센터장 외 5명 방문)에서 2018년 6월 중순경 방문 단속하여 화재가 발생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과 같은법 제52조에 의거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무단주차로 인하여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였으며, 도서관의 주체인 도서관 사업소장 및 광교푸른숲도서관장의 법적 고발조치를 취한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주차장을 더 확보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주차 문제가 발생 될 것임을 간과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 세금으로 지은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의 기능을 위해 쓰여졌으며 주차장은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설치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수원시장님의 취지는 걸어서 5분 거리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주차장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문사항은 도서관정책과 시설팀(031-228-4716)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다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교푸른숨도서관(031-228-35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