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열람실 내에서 노트북 사용하며 마우스 소음 내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도서관 이용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엔 퇴실조치 가능한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일일 정기적 관리를 통한 퇴실조치. 2. 아예 노트북 사용을 못 하도록 열람실 내 콘센트 사용 방지 조치. 3. 주의 사항 열람실 입구에 크게 부착 등의 관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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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람실내에서의 마우스 사용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중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정기적 관리를 통하여 이러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대여용 무소음 마우스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228-4781)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