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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외부강사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0-08-13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작은도서관 운영지원-우수작은도서관 육성(경상보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강사의 범죄 전력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전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 외 보조인력이 있는 경우만 2페이지에 추가 작성

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2. 동의서 제출방법
-문서24를 통한 제출: 수신처(수원시 도서관사업소_도서관정책과)
-담당자 e-mail제출: kanghj2@korea.kr

※기제출 도서관 해당없음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