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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12/23)
「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교육 의무 대상 시설임을 재안내 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이수한 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서[붙임2]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을 2022. 12. 23.(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 제3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년 의무 교육이수 이행에 철저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작은도서관 운영자(대표자 및 운영 담당자)
나.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1시간)
-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회원가입,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출력
※교육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1시간)
다. 제출사항 : 결과보고서[붙임2] 및 교육 이수 수료증[경기도평생학습포털>출력]
라. 제출기한 : 2022. 12. 23.(금)까지
마. 제출방법 : [문서24] 또는 담당자 메일(kangdy624@korea.kr)
바. 문의사항 : ☎ 031. 228-4804(도서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