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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안내
작성일
2022-12-14
첨부파일1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안내 포스터.pdf
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올바른 지방보조금 사용에 철저를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신고대상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등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신고 :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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