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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4.18./25.~별도안내시까지)
작성일
2022-04-18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4.15.)

<주요 조치 사항 : 도서관관련 발췌>
[방역지침 관련]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도서관 : 취식금지 대상시설_18종 中 포함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권고사항]
@소독, 환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조치별 해제 시기>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단,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