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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시설 변경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방안 알림[22.1.18. 시행~]
❍ 기 간 : 2022. 1. 18.(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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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발췌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사유 :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은 시설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