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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공고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대한 신청․접수 및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25. 5. 7.(수) ~ 6. 23.(월) 23:59까지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보급예정인원 : 806명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시각 62종, 지체・뇌병변 23종, 청각・언어 45종)
※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 누리집(http://www.at4u.or.kr)에서 직접 입력 및 신청
- 오프라인 : 수원시청 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팀 김인애(2671)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신청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으로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 확인을 위한 위임장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및 접수취소 가능
□ 보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발표
- 대상자 선정 : 서류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심층상담을 거쳐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7. 17.(목)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및 개별문자 알림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5. 7.(수) ~ 6. 23.(월) 23:59 까지
- 신청자 평가 및 심층상담 : 6. 24. ~ 7. 16.
- 결과발표 : 7. 17.(목)
- 개인부담금납부 : 7. 18. ~ 7. 31.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8월 ~ 10월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