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얼마전부터 도서관 예약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용자가 도서를 예약후 수령하지 않음으로, 도서 회전율을 떨어지고 그로인해 수원 시민의 이용 감소나 행정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편익에 비해 규제가 과도합니다. 현행 수원시 도서관의 예약 대출 기간은 4일입니다만, 미수령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14일 입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규정을 결정하는 것은 도서관 사업소의 재량 행위입니다만, 도서관 사업소 역시 행정기관의 일부일터, 행정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4일간의 대출 예약 기간내에 도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 14일간의 페널티 부여하도록 결정한 것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의 과잉 금지의 원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고민하여 만들었는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에 경도된 결정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선경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료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도서 이용 서비스의 경우, 시민의 약속 이행 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약도서 패널티 시행 전 수원시도서관 예약도서는 30% 이상 찾아가지 않고 있었으며, 예약도서 대출 대기기간 동안 해당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가 제한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약 도서서비스 미이행시 패널티 14일 적용은, 예약도서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대출규정 불이행 시 이용 제한 규정이 서비스별로 달라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었으며, 14일간 이용 제한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