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원시 주차장설치기준 조례에도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어기면서 까지 2미터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마트도 아파트도 다 높이제한 2.3미터이고(실제로는 약간 더 높게 설치함) 지상에 있는 야외 주차장이어서 보통 지하주차장처럼 구조물의 방해도 없는데 주차장 높이를 낮게 설치하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조례규정에 맞게 높이제한 2.3m 에 맞게 차단 높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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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일월도서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 시설물중 입구 차단봉은 금일 철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