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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알림(2022.12.8. 시행)
작성일
2022-06-03
국민의 지식정보에 관한 알 권리 보장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법이 전부개정, 공포(2021.12.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명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8547호)
■ 시행일 : 2022년 12월 8일
■ 법령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도서관법 검색 [시행예정 법률안 참고]
■ 주요내용
- 도서관 설립·운영 주체 및 설립목적·대상으로 구분
-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 신설
- 국립도서관 설립 시 사전협의 및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신설
-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신설
- 국가도서관위원회(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광역도서관위원회
(현,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 등[출처] 「도서관법」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