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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은도서관 어린이안전교육 안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9조 따라 작은도서관은
담당자 안전교육 의무대상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어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지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결과
[별지3호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관리담당자, 종사자
나. 기 간 : 연중(매년 실시)
※ 안전교육 대상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 교육 실시
다.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실습 대면 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라.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참조
마. 제출 기한 : 2022. 8. 31.(수)
바. 문의 사항 : ☏ 031 228-4804(도서관정책과)

붙임문서
1. 어린이 이용시설 협조 사항 안내문(행정안전부) 1부.
2. 어린이 안전법 Q&A 및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