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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7/29)
「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신 후, 결과보고서(붙임2)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을 2022. 7. 29.(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교육대상 : 작은도서관 운영자(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 등 관련 종사자(대표자, 관장, 총무, 운영자 등)
- 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실비 지급 봉사자(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1시간)
-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회원가입,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출력
- 교육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1시간)
○ 제출사항 : 결과보고서(붙임2) 및 교육 이수 수료증 스캔본
○ 제출기한 : 2022. 7. 29. (금)까지
○ 제출방법 : 문서24
○ 문의사항 : 도서관정책과(031.228-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