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건의사항 1. 창가쪽 책상까지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 규칙 안내문을 부착해주세요. 2.<지속적인 헛기침, 가래긁는 소리, 코훌쩍임을 금지합니다. 불편감이 계속될 시 관외로 나가 충분히 가라앉힌 후에 다시 이용 주세요> 이와 같은 취지의 규칙을 이용 규칙 안내문에 추가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한두번 휴대폰의 진동이나 소리가 울리거나, 한두번 헛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허용범위라고 해도, 몇십분이고 휴대폰을 사용하며 계속해서 진동이나 소리를 나게 하거나, 몇십분이고 계속해서 헛기침을 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이용 방법 같은 경우는 도서관 규칙으로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지만 헛기침, 코훌쩍임 같은 생리현상의 경우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자리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헛기침, 목가다듬기, 코훌쩍임 등의 생리현상과 관련된 규칙을 도서관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자제를 요구할 때 그 규칙을 근거로 들기 위해서 열람실 전반에 그와 같은 규칙 안내문이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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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화서다산도서관을 위하여 의견 주신 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