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현재 중학생들의 열람실 내 소란 행위가 도를 지나친 상황입니다. 분명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조속한 조치로 도서관 이용에 더 이상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 중앙 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7조 (행위의 제한) ⑤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는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태장마루 도서관 열람실 이용시 유의사항> - 열람실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이용자는 강제퇴실 처리함 8조(질서유지) ② 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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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도서관을 이용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고생들의 시험 기간에는 수많은 학생들로 인하여 열람실 및 주변 분위기가 많이 혼잡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이전 보다 순찰을 강화하여 1차 주의, 2차 퇴실 및 출입제한 등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교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열람실 주변에 게시하였습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