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녕하십니까? 선경도서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m 거리를 두더라도 공공기관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므로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여기가 사설 도서관입니까? 공공기관이기에 법 적 근 거 가 있 을 거 아 닙 니 까? 법 적 근 거 도 없 이 그 냥 도 서 관 마음대로 2m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민인 제 가 궁 금 한 건 그 법 적 근 거 와 출 처 입 니 다 제 발 좀 말 귀 좀. 알 아 듣 고 답 변 해 주 시 던 가 다 시 읽 고 답 변 달 아 주 세 요 성의있게 그리고 호흡이 잠시 막혀서 벗었다고 했지 불편해서 벗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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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선경도서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전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도서관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에 따라 운영 중이며, 현재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 기간입니다.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단,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투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는 제외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에는 이용자가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m 거리두기의 경우 도서관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나은 선경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