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Home > 참여마당 > 도서관에 물어보세요

도서관에 물어보세요

  • 이 게시판은 도서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질의답변하는 게시판으로 게시판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은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공식 답변을 원하는 민원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자료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기준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방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 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수원시 시정과 관련된 제안, 개선사항, 비전제시 등은 "시장님보세요"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내용

직원 방역 기준 및 개인정보 동의서 시간
작성일
20201103
작성자
박**
조회수
1029
도서관에 물어보세요 게시판의 내용과 답변을 보여줍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경도서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방역기준은 직원 포함된 사항이며,
방역 시간 중에는 자료실을 비롯해 방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1층 직원의 경우 다시 한번 교육하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그시간에 왜 직원 포함 다들 사무실 안에 계셨던 겁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방역기준인지 그 출처가 궁금한건데 뭔 딴 소리를 답변하셨어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으로는 경기도 내 도서관 방역 기준이라는데 그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자료인가요?

그리고 앞에 놓인 개인정보동의서는 개인 스스로가 작성한다 해도 출입 시간 정도는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적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적으라고 다시 나갓다 적고 오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이것 또한 어떠한 법적 근거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 대 체 개 인 정 보 동 의 서 에 적는 시간정도는 들어갈때 1분 정도 차이가 잇을 수 있는건데 그렇게 철저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이 적는게 더 철 저 하 지 않 겠 습 니 까?

이거 오늘내로 답변 안하시면 수원시청 및 경기도청에 민원 넣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선경도서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도서관에서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및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서 시달한 「코로나19 재난 위기대응 단계별 지침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안내」를 근거로 운영 중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경기도 내 도서관 방역기준에서 주요 공간 일상 소독이 최소 일에 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따른 방역 소독 시간입니다.
현재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 위주로 소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하게 방역시간을 준수해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의 경우 많은 이용자 분께서 방문하시는 관계로 직접 적으시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여분의 볼펜을 발열체크 공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